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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잘못 받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2025년에도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월배당 ETF나 커버드콜 ETF에 집중 투자한 자산가들은 세후 수익률이 급감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세금 전략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완전 정리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로, 정기예금 이자, 채권 이자, 펀드/ETF 배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과세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15.4%),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종합과세 구간: 종합소득세율 6%~45% 구간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실질 세율이 급등할 수 있음.
- 주의 사항: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15.4% 세금 외에도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예상 배당금 합산 필수.
2. 고배당 ETF 투자자의 위험 시나리오
- 대표 사례: RISE 200 위클리 커버드콜 ETF는 연 수익률 기준 약 6~8% 배당을 제공. 1억 원 투자 시 연간 배당금 600~800만 원 예상.
- 다중 투자자 위험: RISE, TIGER 배당성장, KODEX 커버드콜 등 여러 고배당 ETF 동시 보유 시 연간 1,5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 금융소득 초과: 정기예금, 채권형 상품의 이자까지 합산되면 손쉽게 2,000만 원 초과. 세율이 15.4% → 24~38%까지 상승할 수 있음.
- 세후 수익률 급락: 실제 월 배당금이 90만 원이라도 종합과세 진입 시 6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사례 다수.
3. 절세를 위한 실전 전략 4가지
- 배당 시기 분산: 월/분기/연 1회 분배 ETF를 조합하여 특정 분기 집중 회피. 예: TIGER 미국배당성장 + KODEX 커버드콜.
- 가족 간 계좌 분산: 부부·성인 자녀 등에게 일부 자산 이관해 개별 한도(2,000만 원)를 나누어 적용.
- 절세 계좌 활용: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IRP, 비과세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ETF 운용 시 배당금에 대한 세금 유예 또는 감면.
- 성장형 ETF 병행: 배당 위주에서 시세차익 중심 ETF(TIGER 미국테크, KODEX 반도체 등)로 비중 분산하여 배당소득 자체를 줄임.
4.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 기준 조건: 총 2억 원 자산 보유, 연간 배당 목표 1,000만 원
- 구성안:
- RISE 커버드콜 ETF 1.0억 (연 배당 약 650만 원)
- TIGER 미국배당성장 ETF 0.6억 (연 배당 약 270만 원)
- 연금저축계좌 내 TDF ETF 0.4억 (비과세 처리)
- 효과: 세후 수령 월 80만 원 이상 유지 + 종합과세 대상 회피
ETF 배당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자산가에겐 숨겨진 비용이자 위험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ETF 배당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세금 구조까지 고려한 진짜 수익률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후 수익률이 곧 실현 수익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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